- - 옥외광고물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며, 부착할 경우 과태료 등의 처분 -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제천시 아파트 분양광고 불법현수막에 대해 제천시청이 민·관 합동으로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 ▲ 충북 제천시 청전동 S아파트 벽에 붙혀진 철거전 아파트 분양광고 대형불법현수막 모습. © 남기봉=기자 | |
아파트 건설업체가 분양 홍보 효과를 노려 기존 아파트 벽면에 대형 현수막을 내거는 불법 행위를 일삼는 데는 제천시의 늑장 대응도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두달여 전부터 제천시 아파트 분양을 시작한 건설업체는 지난 초부터 제천지역 여러 곳의 아파트와 상가에 계약을 맺고 벽면에 불법 분양광고 현수막을 내걸었다. 그러나 단속권을 가진 제천시는 현수막 철거가 힘들다는 이유로 민원 발생 때까지 적극적인 단속을 미렀다.
제천시가 자진철거 통화를 한곳은 청전동S아파트 단 한 곳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언론화 되자(본보 6월23,28일자) 뒤늦게 통보 하였다.
분양이 시작된 아파트 불법 광고현수막은 건설업체 편들어주기라는 의혹도 사고 있다. 불법 대형광고 현수막은 민원이 발생하자 A건설업체는 불법 현수막을 자진 철거했고, 결국 과태료 부과대상에서도 제외됐다.
| ▲ 3일 오전 제천시 아파트 벽면에 붙혀진 대형 아파트불법광고 현수막이 시행사 업체들이 자진 철거를 하고 있다. | |
제천시 관계자는 "대형 현수막의 경우 통상 7~15일 정도의 기간을 정해 자진철거를 유도하는데 우연히 아파트 업체의 분양 시작일이 지났을 뿐"이라며"다른 곳에도 불법 현수막이 걸린 사실을 몰랐고, 이후에 구두로 철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아파트 벽면을 이용한 불법 분양 광고 현수막 보도가 나가자 제천시는 3일 대형 불법현수막에 대한 정비를 시작했다.
옥외광고물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며 지정된 장소외에 부착할 경우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제천지역 아파트시행사들이 경쟁적으로 분양에 나서면서 시내 주요도로변은 물론 아파트벽면 단지울타리에 현수막이 무질서하게 부착되고 있다.
이에따라 제천시는 불법현수막 부착업체에 대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불법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