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철회 미고지한 SK브로드밴드, KT, LGU+에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가능 여부 등 거래 조건을 고지하지 않은 3개 IPTV 사업자[(주)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엘지유플러스, ㈜케이티]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란 초고속 인터넷을 통해 동영상 콘텐츠, 방송 등을 TV수상기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국내에서는 KT, LGU+, SK브로드밴드 등 3개 사가 서비스 중이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 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재화의 거래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전에 청약철회의 기한 · 행사 방법 등을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3개 IPTV 사업자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판매하고 있는 대부분의 상품에서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
3개 사는 실시간 방송 서비스, VOD 등의 디지털 콘텐츠를 단품 · 묶음 · 월정액 등의 방식으로 판매하는데, 일부 월정액 상품에만 청약철회 사항을 고지했다.
공정위는 거래 조건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에 중지명령과 함께 3개 업체에 과태료 총 300만 원(각 100만 원)를 부과했다.
이번 조사는 IPTV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하는 새로운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 ·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이번 조치가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하는 다른 전자상거래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에 경각심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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