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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상하수도사업소,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에 총력
  • 손영목
  • 등록 2014-07-18 14: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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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7일부터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법률 시행’ 체납금 징수 탄력 전망


오는 8월 7일부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가 체납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나섰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 흔히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수수료, 문화시설 입장료, 공영상가 임대료 등이 이에 포함된다.

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의 주요수입원인 세외수입은 하수도사용료, 원인자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등이 있다.


지방세외수입금은 지방세와 함께 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체재원이지만 징수율에 있어 국세나 지방세보다 현격하게 낮아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한 실정이었다.


다음 달에 시행되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법률은 개별법령에 의해 부과되지만 징수절차는 국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하게 되며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세외수입업무형태의 일괄성 부족, 납부자의 납부인식 저하를 해소하기 위해 체납처분절차의 명확화, 징수의 강화, 효율적인관리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수과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우리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중요한 수입원임에도 불구하고 징수․체납처분과 관리에 한계가 있었는데 관련 법 시행을 통해 체납세외수입금 징수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라며 “납부자들께서는 세외수입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함은 물론 자발적인 납부풍토 조성과 체납액 일소에 기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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