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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추석명절을 맞아 솔잎채취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병해충 방제지역에서 솔잎을 채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솔나방 등이 발생하여 피해를 주고 있음에 따라, 방제효과가 높은 나무주사와 지상방제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방제지역에서 솔잎을 채취해 식음할 경우 잔류농약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도 전역 해송임지에서는 될 수 있는 한 솔잎채취를 금지해 주길 바란다"며 "부득이 채취를 원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문의하여 솔잎채취 제한지역 여부, 채취방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채취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