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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및 자동차세가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는 12일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오는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경제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난 1992년 이후 20년 이상 변동이 없었던 주민세·자동차세 등에 대해 물가상승 수준 등을 고려해 인상할 예정이다.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내용'에 따르면 지방세 개인 균등분 세율은 현행 '1만원 이내1로 정하던 것을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로 정하도록 하되, 2015년에는 하한선을 7천원, 2016년에는 1만원으로 하여 연차적으로 조정한다.
법인의 경우도 과세구간을 현 5단계에서 9단계로 세분화시켜 기업부담이 급증되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제도를 도입한다.
100억 이하 구간(5~35만원 4단계)은 2015년도에는 7.5~52.5만원으로 50% 인상하고, 2016년에는 10~70만원으로 100% 인상하도록 하되, 100억원 초과 구간은 5단계로 세분화시켜 2018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세 역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한다.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소유분 자동차세의 경우에도 정액세율로 되어있고, 1991년 대비 교통요금, 유류세 등은 2~8배 상승한 반면, 세율은 현재까지 조정되지 않고 있어 현실성이 결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물가인상율(105%)를 고려해 조정할 계획이며, 이를 일시에 조정할 경우, 운수업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조정해 2017년에는 현재의 2배로 인상된다.
다만, 15인승 이하의 서민 생계형 승합자동차는 인상대상에서 제외해 현행세율을 유지하고, 1통이하의 화물자동차의 경우도 현행 연간 6,600원에서 10,000원으로 3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