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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대폭인상에 이은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2배 이상 오를 예정이다.
안전행정부가 내년에는 주민세 하한선을 7천 원, 2016년에는 1만 원으로 올려 지금보다 2배 이상 최대 2만 원까지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주민세는 1만 원 이하에서 지자체별로 결정하는데 가구당 평균 4천 600원 수준이다.
이와 함께 개인 소유 자동차를 제외한 영업용 자동차세도 내년 15%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올려 2017년에는 100%까지 3년에 걸쳐 올린다는 계획이다.
다만, 생계형 승합차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1톤 이하 화물차는 연간 6천 600원에서 3년에 걸쳐 1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예정이다.
자동차세 1년 치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10% 할인해주던 일시납부 공제제도는 없어진다.
지방세는 자치단체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세금으로 대표적으로 주민세와 자동차세, 재산세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복지에 쓰는 지출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제들이 재정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해줄 여력이 없는 정부가 결국, 지방세 인상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안행부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92년도 이후에 20년 이상 장기 조정되지 않은 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이런 것들은 물가상승수준을 감안해서 이번에 현실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저소득층일수록 부담이 큰 담뱃값에 이은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조세 저항이 적으면서도, 역진적 세금만 줄줄이 인상 서민들 주머니만 턴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를 위한 '증세는 없다'고 여러 차례 말했지만, 정부는 결국 가장 손쉬운 해결점을 찾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