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는 고용노동부에 매월'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국세청에 매분기별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개선된다.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은 30일 사업자(고용주)가 일용 근로내용과 소득지급 내역을 작성해 ‘매월’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국세청 ‘매분기별’ 제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0월 제출분(11월 신고)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에 따라 사업자(고용주)가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일용근로 지급명세서를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에 중복 제출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사업자(고용주)가 자료 작성·관리 및 제출하는데 소요하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에 분기별로 제출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생략하기 위해서는 매월 15일까지 개정된 서식으 로'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관계기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제출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게 하는 등 관련 법령의 세밀한 보완을 완료하는 한편, 양 기관이 서로 협력해 사업자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므로서 사업자가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