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에 지난 6.4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 2월부터 4월 사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카페에 단체장 입후보 예정이던 홍성열 군수의 사진과 업적, 언론보도 내용 등을 지속적으로 게시한 비서실장 A씨(6급)에게 법원이 6일 "직위 상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증평군청 공무원 A씨(46)에 대해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정면으로 해한 중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도와 비서실장에 재임명되는 등 유무형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