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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색소 및 형광증백제사용 포장지 국민건강기획특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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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11-20 1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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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체유해한 공업용색소 및 형광증백제사용 금지 및 처벌규정

 

<국민건강특집 기획기사2>

 

인체유해 공업용색소 및 형광증백제 함유

과일, 채소, 육류 포장지 사용금지규정과 대안

 

국민건강특집 기획기사 1편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공업용색소 및 형광증백제에 대한 그동안의 국내 방송언론사에서 다루었던 내용과 현실, 실험결과 그리고 인체 유해함의 정도와 전문가들의 소견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본 기사 2편에서는 제조 및 사용실태(현장취재결과포함), 현행 법규(식약처 유권해석과 민원답변) 및 벌칙조항, 추진방향 및 대안과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1. 현행 포장지의 제조 및 사용실태

비용면에서 천연펄프를 사용하기보다는 대부분 현실적으로 재생용지를 활용(40m 두루마리 휴지 1개 만드는데 125g 펄프 필요, 펄프 1톤을 생산하려면 30년생 나무 20그루 필요)할 경우 공업용 색소와 형광증백제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포장지 생산자 - 유통업자 - 소비자 측에서 현행 포장지의 사용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탓에 유야무야 넘어가는 상황이고 관계부처인 식약처에서는 아직까지 포장지제조업체에 대한 포장지 제조시 공업용색소와 형광증백제 사용을 금한다는 계도차원의 공지나 공공보도, 과일생산지의 포장지 사용, 유통,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의 사용 금지애 대하여 특별히 신경쓰거나 단속하지 않은 까닭이다. 이러한 결과로 생산-유통-소비자 모두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폐기시에도 환경오염 유발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취재결과 포장지제조업체인 N사의 경우 다양한 색깔을 내기 위하여 공업용색소를 불가피하게 사용하며 형광증백제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 현실이라 하였다.

또 다른 제조업체인 H사도 마찬가지였다. 산지에서는 포장지 제조업체로부터 병충해 방지 등의 목적으로 저렴한 특수포장지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관례이며 제품을 생산하면 백화점이나 유통업체로부터 고객이 보기좋게 다양한 색상의 포장지로 데코레이션을 한다음 납품하도록 요구하는 현실이라 이 또한 어쩔 수 없는 관행이라고 밝혔다.

 

▲ 공업용색소 사용 과일포장지    

 

▲ 형광증백제 사용 포장지    

 

▲ 인체유해포장지     

2. 현행법규와 벌칙조항, 추진방향 및 대안

 

가. 현행법규

1) 식품위생법 12496호

제3장 기구와 용기ㆍ포장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ㆍ사용 금지)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제조 방법에 관한 기준

2. 기구 및 용기·포장과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포장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포장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식약처고시 2014-27호(2014.02.13)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

<ⅲ 재질별규격 기준>

4. 종이제 또는 가공지제

가. 정의

종이제란 펄프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을 말하며,

가공지제란 종이제에 식품용 왁스, 합성수지제 또는 고무제 등으로 도장가공한 것을 말한다.

나. 잔류규격(mg/kg)

가공지제의 경우에는 다음의 규격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PCBs : 5 이하

다. 용출규격(mg/L)

가공지제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 합성수지제 또는 고무제 등이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 재질의 용출규격을 적용한다.

1) 비소 : 0.1 이하(As2O3로서)

2) 납 : 1 이하

3) 포름알데히드 : 4 이하

4) 형광증백제 : 불검출

라. 시험방법

1) PCBs : Ⅳ. 2. 2-52 PCBs 시험법

2) 비소 : Ⅳ. 2. 2-9 비소 시험법

3)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출시험

4) 포름알데히드 : Ⅳ. 2. 2-27 포름알데히드 시험법

5) 형광증백제 : Ⅳ. 2. 2-53 형광증백제 시험법

 

다. 식약처의 유권해석과 민원답변

제안접수번호 2AB-1409-005728 접수일 2014.09.23. 10:15:58

처리(답변)일 2014.10.02. 21:09:57

 

가. 「식품위생법」제9조(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포장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포장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준·규격에 맞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됨을 알려 드립니다.

나. 그리고, 상기 법 조항과 관련된 현행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II. 1. 차.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 시 식품위생법 상 허용된 착색료 이외의 착색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유약, 유리 또는 법랑에 녹이는 방법, 그 밖에 식품에 혼입할 우려가 없는 방법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II. 2. 가. 기구 및 용기·포장은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내용물이 오염되기 쉬운 구조이어서는 아니된다.”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용된 착색료가 묻어 나와 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시켜서는 아니됩니다.

다. 또한, 동 기준 및 규격 중 「종이제 또는 가공지제」에 용출규격 “형광증백제 : 불검출”을 포함하여, 「잔류규격(PCBs)」과 「용출규격(비소, 납, 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식품과 접촉하여 사용되는 식품용 종이제의 경우 재생용지 여부와 관계없이 형광증백제가 용출되어 검출되어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다른 규격에 대해서도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른 벌칙조항

제94조(벌칙)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2. 제8조(유독기구 등의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 판매ㆍ사용금지)를 위반한 자

제95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9조제4항(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포장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포장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위반한자

 

 

3. 추진방향과 대안

현행 식품위생법 및 고시규정과 식약처의 유권해석 및 답변을 근거로 공업용색소와 형광증백제가 첨가된 포장지의 제조, 유통 및 사용은 처벌이 불가피한 금지조항임을 포장지제조업체에 일괄적으로 공지하고 공공언론보도를 통하여 과일산지와 백화점 등 유통업체에서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한다. 이와 더불어 공업용색소와 형광증백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황토를 사용하여 친환경 포장지로 만들 수 있으며 과일과 야채, 육류를 2~3배 장기 보존이 가능한 특장점도 있는 기존의 특허기술을 활용토록 지원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적폐요소를 척결하고 국민을 포함한 모든 관계자가 협력하여 상생할 수 있는 선진 국가시스템으로 도약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4. 기대효과

이러한 시정조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다.

가. 국민 기초건강 선도적 확보 가능

나. 생산-유통-소비자의 신뢰구축 적극 기여

다. 황토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친환경 대체포장지 개발/고용 촉진

라.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 및 해외수출에 기여

마. 국가의 주인인 국민건강 시스템 구축에 기여

바. 불필요한 민원과 언론, 시간, 피로도 감소 및 국민행복지수 증대

사. 유해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결론

식약처 국민제안답변서(현행법규에 대한 식약처 유권해석 결과)에 의하면, 직접적 법규인 식품위생법 제9조 및 관련 보건사회부령(현, 식약처 고시) 501호(1975.12.02)에 의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공업용색소와 형광증백제를 첨가하여 과일, 야채, 육류 등에 사용되는 포장지를 제조하거나, 유통, 사용할 경우) 식품위생제95조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병과할 수 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한번도 이에 대한 감사나, 규제, 처벌 등이 이루어진 적이 없기에 아직도 시중에서는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2008년 이후 공업용 색소와 형광증백제가첨가된 포장지의 제조, 유통, 사용애 대하여 수차례의 각종 특집기사와 보도 및 방송에도 불구하고 결코 시정되지 않은 채 국민건강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 식약처에서도 이와 관련 업계에 대한 어떠한 조치나 국민을 위한 공식적인 공지, 규제나 단속을 적극적으로 시행한 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이고 조속한 적폐척결에 관계부처나 관계자, 업계 모두 나서야 할 때가 되었으며 국민건강과 관련하여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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