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진 통영시장에 대해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탑승권을 건넨 점 등을 보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벌금 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검찰은 김 시장이 6.4지방선거 통영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지난 4월 지역구 도의원 선거사무실 개소식에서 지인에게 통영케이블카 티켓 2장을 건넨 것을 기부행위로 보고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