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57)에 대한 첫 공판이 4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김 교육감이 충북교육발전소 상임대표로 활동할 당시인 지난해 5월8일을 전후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 측은 “어버이날 행사 때 양말을 동봉한 것은 교육발전소에서 주관한 행사로 김 교육감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며 추석에 보낸 편지 역시 사무국에서 보낸 것으로 김 교육감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일 오후 1시40분 진행된다.
호별 방문 규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은 김 교육감은 지난달 20일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한편 항소심을 진행 중인 재판부가 추가 기소된 사건을 병합할 지의 여부에 지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항소심 선고가 예정대로 5일 진행될 것으로 알려져 병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