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대원으로 추정되는 괴한들의 구호품 트럭 약탈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
미군이 현지시간 1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대원으로 추정되는 괴한들의 구호품 트럭 약탈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미군의 중동 내 군사작전을 총괄 지휘하는 중부사령부(CENTCOM)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영상은 전날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에서 미국 공군이 보유한 MQ-9 리퍼 무인기(드론)로 촬영한 것.이 영상을 보면 ...
태화동, ‘재능나눔 원정대, 별의별 나눔 통합자원봉사활동’ 진행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 태화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정문숙)가 11월 3일 오전 10시 태화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재능나눔 원정대, 별의별 나눔 통합자원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에는 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박정희) 위원을 비롯해 자원 연계를 위해 태화동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하고 있는 울...
|
울산광역시는 ‘수도법’에 따라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울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례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보면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수돗물을 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그 외 건축물에 새로이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부과한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구경별 시설분담금을 그대로 적용한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은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 원인제공자(대규모 개발사업)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할 때(중규모 개발사업) △수도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을 제공한 자 등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은 도시개발사업,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산업단지조성사업 등이고, ‘중규모 개발사업’은 주거시설 3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건축연면적 1,000㎡이상의 판매·영업·업무시설 및 건축연면적 2,000㎡ 이상의 교육연구·복지시설 등이 해당된다.
원인자부담금 산정을 위한 단위사업비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는 ㎥당 74만 9,814원, 중규모 개발사업의 경우는 67만 9,155원이 적용되며, 단위사업비는 매년 고시에 의해 결정되고, 12월 11일부터 적용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등’을 시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고시했다.
원인자부담금은 단위사업비에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계획인원×1인당 1일 최대급수량)을 곱해 산정하고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배수관 등 수도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사업비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