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장 조병돈)가 지난 5일자로 지방세 고액 및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등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대상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4년 3월 1일 현재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가 3천만 원이상 체납자가 해당된다.
이번 공개는 경기도 공개 대상자(법인 499명, 개인 1,541명)중 이천시 관할 해당자는 법인 11, 개인이 32명으로 43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명단은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되어 확인할 수 있으며, 체납자의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세무과 관계자는 “이번 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하여 상습적인 체납자들이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