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제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3월에는 7.5%를, 6월에는 5%를, 9월에는 2.5%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군은 1월 1일 기준으로 신청·접수된 차량소유자에게 연납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연납을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한, 2014년에 신청·납부한 납세자는 이번에도 연납안내문이 주소지로 발송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특히, 지방세 포털사이트(http://wetax.go.kr)에 회원가입하면 편리하게 신고 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폐차 또는 말소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보유한 일수를 일할계산한 후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며, 가족 간 이전하거나 상속받는 차량은 신청을 하면 납부한 자동차세를 승계할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는 기간에 따라 최고 10%까지 세금감 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수단이라며 많은 주민들의 연납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