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2월 2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신청과 함께 6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중 연간납부액의 전액을 미리 내면 세액의 10%가 할인되는 제도다.
지난해 연납을 신청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납 대상자로 처리돼 고지서 발부시 납부하면 된다.
연납은 시청 세정과에 전화(270-3448)·방문, 또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 CD/ATM기에서 지방세 납부 코너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연납신청 납부 후 양도 및 폐차되는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제외하고 환급이 가능하며 타지역 주소이전(전출)시 자동차세가 중복 과세되지 않도록 전출지 지자체에 통보한다.
시 관계자는 "1월에 선납하는 것이 세금 공제율이 높아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득이 많고 시 입장에서도 세원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목포시 자동차세 연납신청차량은 등록차량대비 12.1%인 11,091대이며 납부금액은 23억6천만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