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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정상적인 부품을 부착하여 전기요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정작 판매 제품에는 과열차단 기능이 없는 불량 온도 조절기로 바꿔달아 인터넷 쇼핑몰 및 도 · 소매점 등과 해외에 대량으로 유통시킨 A업체 대표 김○○(35세), 전무 신○○(58세) 등 2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제품 단가를 낮추고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온도조절기 중요부품인 온도퓨즈가 없는 저가 제품을 사용하여 자체 생산한 전기요와 결합한 후, 2012. 4. 5 ~ 2015. 1. 20 間 총 43,355개를 제조하여 6억 1,000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경찰은 이와 같이 안전인증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불법 제조하여 유통시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제조업체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