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민원전화 응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투명한 민원처리를 통한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전화녹취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3월 말까지는 시범운영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스템 운영은 인허가, 단속, 사회복지 업무 등 대민 지원분야가 많은 부서에 사용신청서를 받아 전화녹취시스템 사용 승인을 할 예정이며, 민원인의 권리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보호비밀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무분별한 녹취방지, 녹취자료 관리 등 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녹취가 필요할 경우에는,“지금부터 이 전화는 발신자 정보와 통화내용이 녹음됩니다.”라는 안내멘트를 민원인에게 고지하고 통화내용이 녹취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스템 운영을 통해 분쟁요인을 사전 예방하여 좀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꿈과 미래가 있는 행복한 제주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