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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건 희생자 추가 등록 가능
  • 이양언
  • 등록 2006-04-20 09: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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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행자 “특별법 개정…명예회복 최선”
거창사건 명예회복과정에서 연고가 없어 신고를 하지 못한 사망자도 희생자로 등록할 수 있게된다.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18일 경남 거창군 신원면 대현리 거창사건추모공원에서 열린 '거창사건희생자 제55주기 합동위령제 및 제18회 추모식' 행사에서 "거창사건 명예회복특별법을 개정하고 추가등록을 통해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지금까지도 명예가 회복되지 않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추가등록의 기회를 주고 무연고 사망자는 희생자유족회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996년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사망자 548명, 유족 785명에 대한 명예회복과 호적 소실자에 대한 호적을 복구했으며,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193억 원을 투입해 약 5만 평 부지에 위령탑, 위패봉안소, 역사교육관 등을 2004년 건립했다. 거창사건은 1951년 2월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일대에서 15세 이하 어린이 359명을 포함한 양민 719명이 통비분자로 몰려 국군에 집단학살 당한 사건이다. 그해 5월 국회에서 양민학살사건과 조사방해사건의 진상이 공개돼 내무·법무·국방 3부 장관이 사임하고, 직접 책임자인 9연대장 오익균 대령, 3대대장 한동석 소령에게는 무기징역이, 경남지구 계엄사령관 김종원 대령에게는 3년형이 선고됐다. 이후 이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됐고 김종원은 경찰 간부로 특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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