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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축구장 인조잔디 개보수사업 입찰업체 특혜의혹
  • 남기봉
  • 등록 2015-03-27 15: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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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받은 업체 포함 -

충북 제천시가 천남동 자원관리센터 축구장 인조잔디 개보수사업을 시행하면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방식으로 입찰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를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  제천시 천남동 자원관리 센터 축구장 전경   © 남기봉=기자


특히 제천시가 이들 문제의 업체들이 이달말로 조달청 등록이 해제되는 것을 알고 서둘러 입찰 공고함으로써 이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을 하고 있다.

 

제천시는 지난 25일 인조잔디 업체 5곳을 자체적으로 선정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입찰 방식으로 조달청에 요청해 오는 31일 업체를 결정해 계약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제천시는 이들 5개 인조잔디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등의 불법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을 부과받아 오는 31일 이후에 조달청 등록이 취소되는 업체를 다수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인조잔디 업체는 총 28개로 이중 16개 업체가 지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업체당 십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들 업체들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2단계경쟁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 제안가격등을 공동 결정하고 경쟁사업자와 입찰 참여의사, 투찰가격, 내부결정 사항 등에 관한 정보 등을 교환하다 적발됐다.

 

따라서 제천시는 과징금을 부과받지 않은 건실한 12개 인조잔디업체가 있는데도 굳이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를 조달요청 대상업체에 포함시킨 것은 의도적으로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였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강원도 양구군의 경우 올해 인조잔디 구매 입찰공고를 내면서 참가자격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또한 동법 시행령92조, 동법 시행규칙 76조에 저촉되지 않은 자로 엄격하게 제한 한것과 비교되고 있다.


또한 다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해서 제천시 발주부서와 사업부서가 서로 업체 선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27일 제천시 관계자는 이에대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를 포함시켜 31일 이전에 입찰공고한 것은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며 정부의 조기발주 방침에 따라 입찰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제천시의 이들 담당 부서의 국장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를 조달청 공급자계약 대상자에 포함시킨 것을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며 사실을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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