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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충북 단체장 항소심 8일부터 시작
  • 장주일
  • 등록 2015-04-01 21: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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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충북도내 단체장들의 항소심이 오는 8일부터 시작된다.

 

대전고등법원의 선거전담 재판부 신설로 재판이 연기된 가운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던 유영훈 진천군수와 정상혁 보은군수가 오는 8일 항소심 재판을 시작한다.

 

이날 오전 10시30분 대전고법에서 유영훈 진천군수의 항소심이 열린다.

 

유 군수는 지난 6.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TV토론회 등에서 당시 상대 후보가 사채업을 했고 충북도의원으로 활동시 군 도로 사업비 삭감 등의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상혁 보은군수는 유 군수에 이어 오전 11시에 항소심이 열린다.

 

정 군수는 지역주민 10명에게 축의금 등 명목으로 90만원을 전달하고 군이 보유한 재난문자메시지 수신자 5000여명의 명단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반면 이근규 제천시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해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첫 항소심이 열린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19일 제천시청 각 실과를 돌아다니며 공무원들에게 지지를 당부해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첫 항소심이 열린다.

 

김 교육감은 지난 6.4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2013년 5월 자신이 상임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에서 ‘사랑의 우체부’ 행사에서 학부모 1700여명에게 편지와 함께 양말 2830여개를 보내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3년 추석 때 회원 519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편지를 발전소 회원 등에게 보내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받아 검찰이 징역 8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밖에 공직선거법은 아니지만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임각수 괴산군수의 첫 항소심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임 군수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3월까지 군비 1900여만원을 들여 부인 명의의 밭에 자연석 석축을 쌓거나 하토준설공사에서 나온 사토를 무단 적치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자치단체장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되며 공직선거법이 아닌 임 군수의 경우는 현행법상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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