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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소방서(서장 권은택)는 관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대상에 대해 가입 독려에 나섰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명시되어 있으며 화재로 인한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안성관내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인 150㎡미만인 5개업종(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2015년 8월 22일까지 의무적으로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미가입시 기간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성소방서 관계자는 “영업주와 고객을 보호할 최소한의 보상 장치인 만큼 하루라도 빨리 가입해줄 것”과 “가입기간만료가 임박한 대상들도 꼼꼼히 살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