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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는 개발행위허가, 공장신설, 대지조성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 복합민원에 따른 처리절차나 제출서류 준비등 복잡하고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복합민원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복합민원 상담창구에서는 민원인이 전화나 방문으로 복합민원에 대하여 문의하면 해당부서 담당자를 연결, 상세하게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또한, 복합민원 접수 전 사전 검토 강화를 위하여 민원사전상담제운영 및 사전심사청구제를 활성화 운영하고 민원접수 후에도 복합민원에 대한 실무종합심의를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며, 실무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 민원서류 보완 등 민원처리 전반에 관한사항을 도와주도록 하여 민원인의 민원처리에 따른 불편을 덜어주고 민원처리의 신속성을 도모한다.
그 외에도 제주시에서는 유기한 민원에 대한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를 운영하여 민원처리 단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 민원 처리기간 단축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