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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체납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 진신권
  • 등록 2015-05-07 1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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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 총 동원
▲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모습     © 진신권


군산시 징수과(과장 이진석)가 열악한 지방재정과 시민복지를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발 벗고 나섰다.

 
군산시는 2014년 결산 기준 일반회계 42억, 특별회계 194억원으로 세외수입 총 체납액이 236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주요 체납으로는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정기검사지연 및 미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책임보험 미가입)등 차량관련 과태료가 70%를 차지하고 그 밖에 건축물이행강제금,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도로점․사용료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군산시는 지난 1월 조직개편시 세외수입징수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상반기 체납강력징수계획을 수립, 시행중이다. 상습․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급여압류예고 및 신용카드매출채권 압류예고문 등을 발송하여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또한 과태료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자동차에 대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실시하여 체납액 일소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그 밖에 부동산․자동차 압류 및 공매, 채권압류 및 추심, 체납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가능한 모든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조치를 통하여 납세자들의 납부의식을 고취시키고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예정이다.

 
체납된 세외수입은 가상계좌 입금,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 간단e납부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든 쉽고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며, 형편이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상담을 통하여 체납처분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분할납부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이진석 징수과장은 “세외수입이 지방세․국세에 비하여 납부의식이 결여되어 있어 징수에 큰 어려움이 있으나, 최초부과건 자진 납부시 과태료 20% 감경혜택이 있고, 체납시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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