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고질적인 축산악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축분뇨관리조례의 개정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지난 5월 14일 정책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지난 3월 30일 환경부가 권고한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도내 축산농가가 대부분 가축 제한지역에 해당되어 과도한 재산권침해가 우려되므로 대폭 완화하여 읍면동 도시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돼지, 닭 등)이내의 지역과 500미터(소, 말 등)이내의 지역에 대해서는 생활환경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축 또는 증설을 할 수 없되, 악취방지시설을 갖춘 현대화시설을 설치하거나 악취처리를 위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증축 또는 증설을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입법예고 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입법예고와 조례 전문부서의 검토를 거쳐 조례안을 마련하여 축산악취의 민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1) 현재 가축사육제한 지역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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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 지역으로 확대 시 가축사육제한 지역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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