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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성구매자 여권 발급 제한
  • 박희호
  • 등록 2006-09-21 09: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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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종 성매매업소 영업장 폐쇄 등 처벌 강화
휴게텔 등 변종 성매매업소에 대해 영업장 폐쇄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되는 등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 성매매에 대해서도 ‘해외 성매매방지 전담팀’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운영, 수사력을 대폭 높이고 성구매자의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등 처벌수위가 한층 높아진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23일 성매매방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그 동안의 법 시행 성과와 함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대책을 20일 발표했다. 김창순 여가부 차관은 "법 시행 2년만에 큰 성과가 있었다고 기대할 수는 없지만 국민 의식 개선과 성매매피해 여성 자활 증가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며 "변종 성매매와 해외성매매 증가 등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 성매매방지법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종 성매매업소 처벌 강화 근거 마련 여성가족부는 오는 23일 성매매방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그 동안의 법 시행 성과와 함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대책을 20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변종 성매매업소(각종 맛사지, 휴게텔 등)의 성매매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 단속과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자유업 형태의 변종 성매매업소는 그동안 성매매 행위로 적발됐다해도 행정처분 등에 관한 근거가 없어 영업정지 처분 등이 불가능했다. 여가부는 이들 업소의 영업정지나 영업장 폐쇄가 가능하도록 '성매매업소 규제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동일장소에서 동일영업을 못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특히 성매매 알선업자와 알선업소의 건물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현재 이들에 대한 처벌 규정은 알선업자의 경우 '최고 징역 7년·벌금 7,000만 원·범죄수익 몰수 추징 가능', 건물주의 경우 '최고 징역 3년·벌금 3,000만 원'이지만 그동안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한 실제 처벌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건물주에 대한 처벌 역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 한해 처벌이 가능, 건물주가 '몰랐다'고 부인할 경우 처벌이 불가능했다. 여가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이들에 대해 징역형,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형 등 처벌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도록하는 한편, 성매매 알선업소 적발시 건물주에게 적발사실을 통지, 추후 단속시 건물주가 성매매 장소 제공사실을 부인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계획이다. 성구매자 처벌 강화…미수행위도 처벌성구매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 성구매 미수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성구매 초범자를 대상으로 하는 '존스쿨(8시간 교육)' 교육 제도의 개선 방안도 마련,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이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두 나라는 민간위탁기관이 존스쿨을 운영, 미국의 경우 1,000달러, 캐나다는 500달러의 교육비를 내야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보호관찰소에서 존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유사성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법이 명확치 않아 단속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점을 타개하기 위해 손·발 등을 이용한 경우에도 유사성행위에 포함시키는 등 유형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해외성매매 방지 전담팀' 구성·운영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해외 성매매와 관련해서는 검·경 합동 '해외성매매 방지 전담팀'을 구성·운영하고, 출입국 및 해외범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해 수사력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성구매자의 여권발급이 제한되도록 여권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여권법에 따르면 국위손상자에 대해 '여권 발급 제한(제8조)' '여권반납(제11조)' 규정이 있는데 성매매자를 여기 포함시킨다는 방안이다. 여가부는 이밖에도 성매매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조직폭력 또는 인신매매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지급하던 보상금을 '성매매와 관련된 모든 행위의 신고'에 대해 지급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또 인터넷 등을 통해 증가되는 성매매에 대하여는 성매매 관련 사이트 운영 적발 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 절차를 '상시심의' 형태로 운영, 신속히 시정·폐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인터넷 성매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성매매 사범 단속 건수 대폭 증가, 자활 성공 여성도 늘어한편 여가부는 보완책 제시에 앞서 성매매방지법 시행 후 2년 동안 자활에 성공한 여성이 늘어나고, 성매매 사범 단속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 2년간 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3,507명 가운데 432명이 미용ㆍ피부관리 등의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했고 503명이 취업 또는 진학했다. 또 창업자금을 활용해 현재 20명이 18개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피해상담소는 2004년 14개 소에서 올해 28개 소로 늘었으며 지원시설도 2004년 42개 소에서 현재 50개 소로 늘었다. 성매매피해자 상담은 법 시행 후 꾸준히 증가해 2년간 6만 9,259건에 달했다. 성매매 사범에 대한 검거 건수 역시 법 시행 전 1년간 실적이 1만 3,998명(2003년 9월∼2004년 9월)이던 것이 법 시행 후 2년 동안 4만 182명으로 47%나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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