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체납 수도요금에 대해 단수 조치와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단수 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화·방문을 통한 납부독려만 실시했으나, 고의·고질적 체납자가 줄지 않아 강력 징수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시는 지난 4월부터 300만원~1천만 원 미만의 체납액이 있는 상습 고질 체납수용가를 우선 대상으로 단수 예고 스티커 부착하고 납부 마감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단수조치하고 있으며, 향후 3회 이상 체납자 대상으로 확대해 단수조치 할 계획이다.
또,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 수용가에는 단수처리 외에도 재산압류 및 채권 확보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시는 4월과 5월 두 달 간 위와 같은 고액·고질체납자 단수 처분으로 14억여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용인시의 상하수도요금 과년도 체납액은 올해 5월 기준 1,000여 세대 53억 8천만 원이다.
김남숙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성실납부 수용가와의 형평성과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고질 체납 수용가에 대해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