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와 CJ CGV는 국민안전의 중요성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안전신문고 앱’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CGV는 관객동원력이 높은 권역별 주요거점 스크린(72개소)을 통하여 7.12.(일)까지 ‘안전신문고 앱’을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는 5.14.(목) 국민안전처와 CJ그룹 간 체결한 「국민안전 안심동행」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서 홍보기간이 연장(1개월→2개월)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국민안전처는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기업의 다양한 인프라가 국민안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