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500만 원 이상 고액 급여를 받으면서 지방세를 체납해 온 대학 교수, 변호사, 의사 등 사회지도층이 무더기로 성남시 징수 팀에 적발됐다.
성남시는 5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50만 원 이상 체납자의 직업정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회지도층으로 통칭하는 8개 부류의 체납 실태를 살펴보니 391명이 8억9,4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직업별 체납액은 대기업 임원 119명(체납액 1억5,300만원), 공무원 37명(3,400만원), 공공법인 20명(1억3,000만원), 대학교 교원 17명(7,600만원), 법조인 8명 (670만원), 언론인 3명(190만원), 기타 149명(4억3,000원) 등이다.
체납 공무원 중에는 교사, 경찰, 지방공사 임원이 포함돼 있었으나, 성남시청 소속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적발한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완구류 도매업 대표 이사 000씨로 13건, 1억3,800만원의 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내지 않은 채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 중인 상태이다.
월 급여가 가장 많은 체납자는 3,200만원을 버는 의류회사 대표이사로, 자동차세 2건, 68만원을 내지 않았다.
대학교와 병원에 근무하면서 월 급여 2,300만원을 받는 의사 중에는 90만원을 체납한 이도 있었다.
성남시는 이들 사회지도층 체납자에게 급여압류 예고문을 발송했다.
오는 6월 30일까지 밀린 세금을 내지 않으면 곧바로 급여를 압류하고, 가택수색, 부동산 공매 등 법적 조치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번 체납세 직업 조사는 사회 모범을 보여야 할 지도층이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저버린 데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