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노동부 산하 서울남부노동지청 산하 고용지원센터 책임 상담원 이모(37)씨가 업무와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통해 10억여 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내고 검찰에 횡령 및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감사원에 따르면 민간인 신분의 비정규직 상담원인 이씨는 이 센터에서 영등포구 등 관할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훈련 비용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4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훈련 비용 신청서를 거짓으로 꾸며 상급자의 결재를 받은 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는 수법으로 고용보험기금에서 9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훈련비용 지급 대상 중 장기간 신청하지 않은 업체를 골라 해당 업체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실제로 비용을 신청한 업체의 지급 액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차액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범행액수도 2006만원, 1800만원에서 3500만원, 4억원, 4억8000여만원 등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등 들통이 나지 않자 점점 대담한 행각을 보였다. 이씨는 횡령액 가운데 3억2000만원을 지난해 경기도 부천시내 모 아파트 구입에 사용하고, 변액 보험 가입(3억5000만원), 은행 펀드 가입(1억5000만원), 직원들이 운영하는 학원에 대한 투자(5000만원), 결혼자금 상환(3500만원), 카드빚 상환(2000여만원) 등 개인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씨는 또 승용차도 새로 구입했으며 의류 구입에도 횡령액 일부를 사용했다.개인사업체에 근무하다 IMF 외환위기 후인 99년 상담원으로 취직한 이씨는 “2000여만원의 카드빚을 갚으려 손을 댔다 주변에서 눈치를 채지 못해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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