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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업체 보호 계약행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장병기
  • 등록 2015-07-23 21: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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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도, 설계 시공에 도내 업체 참여 폭 확대․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 마련


전라남도가 지역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기업 참여 및 도내 생산제품 구매를 확대하는 계약행정을 추진해 주목받고 있다.


전라남도는 각종 공사의 설계․시공에 도내 업체 참여폭을 확대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활성화, 지역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는 적격심사 기준 제정, 도내 생산제품 우선 구매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계약제도를 마련해 운영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100억 원 이상 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의무 공동도급 참여비율을 49% 이상 의무화하고 있다. 종합․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계약․시공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를 운영, 전국 도 단위 1위의 실적을 내고 있다.


또한 ‘전라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을 마련해 행정자치부 협의를 거쳐 조만간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역 제한을 할 수 없는 3억 3천만 원 이상 용역 계약 시 도내 업체에 가점을 부여해 수주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


특히 실과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에 대해 도내 생산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고 현장 확인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유영걸 전라남도 회계과장은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작은 계약 건부터 공사에 이르기까지 계약 업무를 꼼꼼히 챙겨나가면서, 입찰부터 계약까지 전 과정을 공개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올해 3월부터 ‘전라남도 관급자재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제안평가 기준’을 마련, 지역 업체와 약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해 도내 업체 보호와 사회적 약자기업을 지원하고, 각종 대가를 2일 안에 지급하고 있으며, 지역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계약심사를 강화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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