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지난 7월 24일 국민안전처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광양읍 용강과 진상면 회두 2개 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비로 국비 3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비확보는 그동안 정현복 시장이 수차례에 걸쳐 국민안전처와 국회를 직접 방문하여 정비사업 시행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설명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국비를 확보한 광양읍 용강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는 연접 택지개발 사업구역 내에 창덕․송보․오네뜨 아파트 약 4,000세대를 건립하게 되면서 급격히 증가한 교통량이 급경사지 하단부 도로를 통행함에 따라 사면붕괴와 낙석 발생 시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었던 곳이다.
또한, 진상면 회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는 여름철 어치계곡을 찾는 피서객이 매년 증가하고 계곡 상류지역에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으나, 계곡 입구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가 위치하고 있어 사면붕괴와 낙석 발생 시 군도 9호선을 통행하는 보행자 및 차량 등의 피해는 물론 통행두절이 우려되어 시급히 정비사업 시행이 필요한 곳이다.
2개 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은 시민과의 대화 등을 통하여 수차례에 걸쳐 지역주민들로부터 정비사업 시행 건의가 있었던 지역으로 총 64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었으나 금후 정비사업 시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시는 확보된 국비 32억 원에 대해 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아 금년 중에 공사를 착공하고 시비 부담분 32억 원은 추경예산 또는 2016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내년 12월말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광양시에는 총 16개소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7개소는 정비완료하였고 1개소는 추진 중이며 6개소는 미정비 상태로서 금번 2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을 완료하면 미정비 사업지구가 4개소로 줄어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