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는 최근 베트남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여행객들의 출입국 편의증진을 위해
출입국 법을 개정 하였다.
기존에는 무비자로 입국하여 체류할수 있는 기간은 15일이다.
새롭게 개정되는 내용은 기본 15일에서 최대15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베트남으로 무비자 입국하여 여행 중 추가적으로 여행하고 싶은 경우에는,
여행사의 신원보증서, 여행 일정표, 체류기간 만료시점 이전에 출국하는 일정의
귀국 항공권 사본을 체류기간 만료 최소 3일전에 각 지방 출입국 관리사무소 또는
하노이/호치민 출입국 관리국에 신청해야 한다.
무비자 제도를 통하여 입국한 뒤 30일 이내로 재입국 하는 경우는
국제 관문에서 비자를 받아서 입국이 가능하다.
단, 대한민국 귀국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30일 이내 무비자로 재방문이 불가능 하다.
무비자로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귀국한 후에는 무비자로 베트남 입국이 불가능하고,
무비자로 베트남에 입국하고 캄보디아를 방문한 다음에는 베트남 입국 가능하다.
입국시 귀국 항공권은 필히 지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