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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료법 위상 변화·의사 역할 축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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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7-02-06 09: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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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법 개정안 주요 내용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의료행위에서의 '투약' 배제를 포함, 간호사 업무에 '간호진단' 포함, 유사의료행위 인정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을 위해 지난해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조산협회, 병원협회 등 6개 의료단체 대표와 경실련, 녹색소비자연대 대표, 변호사, 의과대학교수, 정부 대표 등으로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반'을 구성, 10여 차례의 회의를 거쳐 개정안 시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 전 조문에 대한 검토·토론 과정을 거쳤다"며 "부분적으로 참여 단체의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전체 작업반 차원에서 개정시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특히 의료법 개정이 의사의 역할을 축소시킨다는 의협의 주장과 관련, "실무작업반 논의에서 의사의 역할을 축소하자는 의견은 단 한번도 없었다"며 "환자 진료과정에서 그 핵심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며 이들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실무작업반 위원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협이 문제 삼고 있는 개정 의료법 조항과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살펴본다. ◆의료법의 목적 정의 의료법의 목적을 정의하는 '목적조항'(제1조)은 지난 73년 신설됐으며 "이 법은 국민의료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해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민의료' 등 불명확한 개념을 수정, 이를 "의료인, 의료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로 고쳤다. 하지만 의협은 의료법의 범위가 '국민의료'에서 '의료인·의료기관'으로 축소돼 법의 위상이 약화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이 대부분 의료인·의료기관에 관한 것이며 개정안에 신설된 조항도 마찬가지인 만큼 의료법의 위상에는 변화가 없다는 설명이다. ◆의료행위에 '투약' 포함여부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행위'에 대한 개념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의료행위'에 대해 "의료인이 관련 전문지식을 근거로 건강증진·예방·치료 또는 재활 등을 위해 행하는 통상의 행위와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건강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그 밖의 행위"라고 규정했다. 의협은 이와 관련, '투약'은 의사의 고유권한으로 의료행위 개념에 이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투약권'이 박탈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개정안의 '통상의 행위'에는 의료계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투약이 당연히 포함되며, 의사의 투약은 현행 '의료법 제18조의2'와 '약사법'에 근거한 범위내에서 당연히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에서 '투약'이 명시되지 않아서 투약권이 박탈됐다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라는 것이다. ◆표준진료지침 제정 근거 마련 개정안에서 복지부 장관이 질환별 의료행위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표준진료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 의협은 의료행위를 규격화할 우려가 있고 의료행위에 대한 국가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표준진료지침 제정은 전적으로 관계 전문학회나 단체에 위탁하도록 법률 규정에 명시한 만큼 의료계의 자율권이 존중된다고 설명했다. ◆간호사의 업무 중 '간호진단' 현행 의료법에는 간호사의 업무에 대해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 활동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보다 명확히 했는데,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찰, 자료수집, 간호진단 등 요양상의 간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처치, 주사 등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업무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 및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 활동이라고 규정했다. 이와관련, 의협은 "진단은 의사의 업무영역으로 '간호진단'은 이를 침해하는 것이며, 의사와 간호사의 수직적 분업이 수평적 분업으로 전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법상 간호행위는 의사의 지도하에 행하는 '진료의 보조' 외에 일정한 독립성이 인정되는 '요양상의 간호'를 인정한다"며 "간호진단은 의사의 의학적 진단에 따라 환자를 간호하는 과정에서 간호사가 취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판단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유사의료해위 근거 마련 개정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종류나 자격, 업무범위 등은 별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의협은 검증되지 않은 비의료인에게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며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맞서고 있다. 복지부는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국민 욕구가 큰 만큼 이를 제도화하되, 검증되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유사의료행위만을 선별하는 등 통제근거를 마련, 국민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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