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환, 이하 특위)는 9.18. 오전 특위 간사회의를 갖고, 향후 특위 운영계획과 9.15.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이행 실천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특위 운영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함에 따라 후속 과제의 논의 방식 등에 대한 노사정간 협의를 위해 개최 됐다.
한편,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여당의 5대 입법안 발의에 대해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 발의안 내용에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허용업무 확대 등 아직 합의가 안된 사항들이 포함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노사정위 차원의 대응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응 한국경총 전무,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최영기 노사정위 상임위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