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불법 폐차되고있는 관광버스 |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405-2번지 외 2필 약 1200여평 대지 임대를 놓고 봐주기식 민원행정 처리가 도마에 올라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따라서 보령시 주교면(면장 복규범)은 민원이 제기되자 10.16일까지 원상조치하여 대부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지만, 2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폐차 적치물들이 치워지지 않고 있어 특혜의혹에 휩싸이며 보령시 주교면과 임대자 K씨, B폐차장 모두가 싸잡아 비난을 받고 있다.
이뿐 아니라 B폐차장내 약 200여평 농지 또한 10년 동안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 사용하여 보령시 농지 담당자는 지난 10월 27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11.27까지 완전 복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불법. 편법이 난무하는 가운데 주교면은 진정인의 진정내용을 접수받고 제 3자에게 영업장 재임대 행위금지 조치내용을 통보했다.
또한 폐차가 임대필지에 적치된 것을 확인하였다며, 임대부지에 폐차가 적치되어 있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 57조의 2(폐차의 수집.알선 등의 금지)등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는 자동차를 수집할 수 없으므로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닐 경우 법을 위배한 것으로 임대차계약 해지사유임을 통지하고, 2015.10.16.일까지 원상복구를 위한 임대차의 사업목적을 위반하여 B폐차장 소속의 폐차 적치 금지 명령을 내렸다.
한편 임대자 K모씨는 10.16일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불법.편법으로 운영했음에도 보령시 주교면은 후속 행정조치를 통한 임대차계약해지 사유임에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향후 행정조치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 | ||
▲불법으로 폐차대상차량을 불법적치한 모습 |
![]() | ||
▲불법 폐차된 차량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