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제종길)는 인정프린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 사업조합과 인정건설(주)의 소송에서 조합이 연속 패소하여 조합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건설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별도 민사소송에 승소해서 45억원 가량의 이익을 조합에 돌려줘서 재건축사업 활성화에 기여했다.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에 위치한 인정프린스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주민들은 10여년 이란 긴 세월동안 명품아파트 건설과 조합원 100% 재정착을 위해서 재건축을 추진해 왔다.
이번 소송은 1989년 사업시행자 인정건설이 도로 등을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경기도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1990년 화성시로 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당시 화성시로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이는 도로 등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않은 대지 지분(4,471.46㎡)이 계속 인정건설 소유로 되어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조합에서는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주장했지만 2007년, 2011년, 2014년 소송에서 번번이 패소함에 따라 재건축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만일 소유권이전등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조합은 인정건설에 약 45억 원을 들여 토지를 매수한 뒤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안산시 주택과 주거정비팀이 중심이 되어 지난 4월 인정건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게 됐다.
인정프린스 아파트 주민들은 “시민을 생각하는 적극적인 행정과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 잡으려는 안산시의 노력에 너무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