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를 관할 구청 공무원에게 부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조오영(57)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행정관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이제(56)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으로 감형됐다.
조 전 국장 등이 제공한 정보가 단순히 채군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정도였다는 주장에 대해선 "단순히 이미 알고 있던 아동의 인적사항을 재확인했다는 주장은 사실상 믿을 수 없다.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외자 정보가 제공됐을 거란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 직원 송씨에게도 "당시 관계기관 간의 갈등 상황에 비춰보면 송씨가 검찰로 하여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혐의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만으로 기소하도록 모종의 압박을 가하기 위한 가능성의 하나로 정보를 조회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 국정원의 직무 범위와 관련해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