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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서비스 본격 추진
  • 이병민
  • 등록 2016-02-02 10: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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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이 2월 2일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기반과 역량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기술개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16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시행계획을 통해 ▲기술보호 전문가 상담·자문 ▲기술자료 임치제도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기술지킴 서비스 ▲보안시스템 구축지원 등 다양한 기술보호사업을 안내하고, 기술유출 방지를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기술 보호를 위한 진단에서부터 유출로 인한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기술보호 전반에 걸쳐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술보호 통합서비스의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안진단, 법률상담, 신고·수사 등 분야별 기술보호 전문가가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중소기업의 보안 취약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기술보호 전문가 상담·자문’ 사업을 추진한다. 

보안교육을 포함하여 3일간 전문가의 사전진단 및 자문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전진단 결과 심각한 보안문제가 발견되었거나 기술유출 피해발생에 따른 대응을 위해 자문비용의 75%를 지원받아 최대 7일까지 추가로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기술유출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온·오프라인(www.kescrow.or.kr)으로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중기청 R&D사업을 지원받은 기업에는 임치수수료를 지원하여 사업수행 완료 후에도 개발기술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기술유출 분쟁 시 법원의 재판을 수행하기 위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기술유출 피해를 겪은 중소기업이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경우 분쟁사건에 대한 법률 및 기술보호 전문가 자문,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및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24시간 내내 실시간 감시를 통해 정보유출 예방과 이상징후 탐지 내용을 신속하게 알려주는 ‘기술지킴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기업은 365일 실시간 보안관제, 내부정보 유출방지 및 악성코드탐지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네트워크, 서버 및 PC보안, 문서보안 등 기술적인 보안과 출입통제설비구축 등 물리적인 보안시스템을 구축해주는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에 참여할 수 있다. 

신청기업은 총사업비의 50%이내에서 4천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15년과 비교해 중소기업의 보안인식 개선과 지원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다. 

우선 기술보호 상담·자문 지원을 기존 1일에서 3일까지 무료로 확대하고 퇴직 보안전문가가 중소기업 현장에서 직접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멘토링 지원사업을 시범 실시한다. 

그리고 부처별로 실시하고 있던 중소기업 기술보호 상담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통합상담센터를 설치하였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내 통합상담센터를 설치하고 대표전화 02-368-8787로 일원화하여 법률·보안기술 분야 전문가와 유선 및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온라인 상담(www.ultari.go.kr)도 가능하다. 

또한 기술유출 피해기업의 사후구제를 위해 기술분쟁 조정·중재 신청기업에 법률자문 및 변호사 선임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조정이 불성립하였으나 상대기업의 기술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될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소송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기술보호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관부처 등과 공동으로 지원제도 소개 및 인식개선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월 말부터 약 2주간 전국 6개 권역에서 기술보호 홍보로드쇼를 개최하고, 특허청, 경찰청, 공정위 등과 함께 정부 기술보호 지원시책 안내, 기술보호 인식개선 교육, 기관별 상담도 실시한다. 

또한 연중 수시로 한국산업단지공단,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연계해 기술보호 정책홍보 및 인식개선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기술보호 통합서비스는 2014년 제정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1년간 관계 부처별 업무협력 및 다양한 기술보호사업 시행 등을 통해 기술보호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온라인 기술보호시스템 구축(www.ultari.go.kr),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구성·운영, 기술보호 통합상담을 위한 온-오프라인 체계 마련 등 ‘기술보호 지원제도 플랫폼’을 완성함에 따라 올해 본격적으로 기술보호 통합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02-368-8787),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를 통해 연중 상시로 상담 및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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