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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증권사, 반대매매 통지의무 강화해야”
  • 최문재
  • 등록 2016-02-19 1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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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신 여부와 상관없이 SMS 발송만으로 반대매매 실행해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이 증권사가 신용거래 이용 투자자에 대한 반대매매를 핸드폰 분실, 연락처 변경 등 수신 불능이 되어도 확인하지 않고 SMS 발송 사실만으로 실행해 투자자의 담보충당 기회 상실, 재산상의 손실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수신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통지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가가격 변동 폭이 30%로 확대 시행되고 있고 유가 하락, 중국 증시의 불확실성, 유럽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에 의한 금융 불안에 북한 리스크가 가미되어 증시 전반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반대매매의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증권사와 저축은행이 연계된 신용거래 이용 투자자에 대한 반대매매 시 금융사 간 서로 책임을 미루며 통지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 이 거래는 증권사와 저축은행 간 업무 제휴를 통해 증권사 고객이 저축은행과 여신거래를 약정하고 증권계좌에 질권을 설정한다.


 이후 주식매입자금을 대출하여 증권계좌에 입금하며 고객은 주식을 매매하고 증권사는 담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담보력을 체크하며 차금이 발생 시 반대매매를 실시한다.


저축은행은 매입한 주식이 주가변동으로 최저담보유지비율(120%=계좌 내 담보평가액/대출원금*100%) 미달 시, 기한 경과 시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질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회수한다.


저축은행 또는 증권사는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장중에 담보비율이 125%이하 도달 시 122%이하 도달시 각각 자동 매도 경고성 SMS를 발송하고 장중에 담보비율이 120%에 미달되어 매수정지 시에도 SMS를 발송하고 시장 종료 후 담보비율이 120% 미만 시 16:00, 반대매매 실행 당일 07:30 각각 SMS를 발송하고 반대 매매 실행 즉시 SMS를 발송한다.


시스템적으로 각 단계마다 SMS를 발송하도록 제도적으로 절차를 마련하였다 할지라도 수신이 되지 않는 연락처로 수십 번 발송하여도 아무 소용이 없는바 수신 불능 여부를 확인하여 다른 연락처로 통지가 가능함에도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일반인 보다 고도의 수준이 요구되는 선관의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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