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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적극행정 및 규제 완화로 기업 애로사항 해소
  • 이정수
  • 등록 2016-03-23 1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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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접 개발 규제로 인한 공장 신·증설 애로 해결”


광주시가 적극행정 및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애로사항 해소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우뚝 서고 있다.

 

각종 공장이 밀집돼 있는 광주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주변 지역에 6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이 먼저 입지하고 있을 경우 신규(증설) 공장 설립이 제한되는 연접 개발 규제로 공장 신증설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시는 이러한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 적극적인 협의로 공업지역 및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에서 시행하는 공업용지 조성사업은 연접개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유권해석을 최근 받아냈다.

 

공업지역 및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지정 시 건폐율 60%, 용적률 200%(공업지역의 경우 기반시설 부담비율에 따라 최대 건폐율 70%, 용적률 350% 까지 인센티브 제공), 높이 5층 이하로 개발행위가 완화되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연접 개발 규제도 제외된다.

 

이에 따라 현재 ()빙그레 공장 등 6개 업체에서 자연녹지지역을 공업지역으로의 용도 변경 목적으로, 구역 면적 약 9만 제곱미터의 지구단위계획이 신청돼 행정절차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연접 개발 규제가 제외된다는 사항을 기업인들에게 신속하게 안내하고 도시 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과 관련 주민 제안 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입안 절차 간소화 등 신속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중·장기적으로 신규 산업단지를 유치·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공장 밀집지의 각종 인프라를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유권해석으로 수도권 규제로 인한 기업애로(공장 신증설) 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적극행정 및 규제 완화 노력으로 광주시로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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