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춘희 명의 중국여권을 위조 입국하여 국적을 취득하여 매월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는 피의자 및 위장결혼으로 불법 입국한 피의자등 7명 검거
안산상록경찰서는 08. 12. 16. 20:3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일대에서 피의자 조 모씨(69세. 여)와 김 모씨(42세. 여)를 불구속 입건하였다. 피의자는 조 모씨는 중국 조선족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국적을 취득하고 돈을 벌 생각으로 대한민국 호적에 등재된 중국내 시동생의 처형되는 도춘희 명의로 중국여권을 위조하여, 2001. 4. 6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여 사문서등을 위조하여 2003. 12. 9 법무부에서 건외 도춘희 명의로 국적을 취득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서울 광진구청으로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으며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중국을 왕래하는 등 위조공문서인 여권을 행사하였다. 조모씨의 친딸 김모씨 등 6명은 한화 약 500-700만원을 주고 한국남자와 위장결혼으로 불법 입국하였다. 안산경찰서 보안계는 중국조선족 모녀가 여권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불법입국하여 국적을 취득한 후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서울, 양평일대에서 치매노인 간병인으로 근무한 가정집을 추적하여 서울에서 검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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