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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휴대전화 최대 ‘2만1천원’ 요금 감면
  • 배상익
  • 등록 2008-12-29 10: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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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원 전원 감면혜택, 내년 130만명 자동 감면 예정
130만명이 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내년 3월부터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적으로 휴대전화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29일 방통위는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신청절차를 모르거나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수혜 가구가 극히 일부"라며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얻어 기초생활 수급자라면 누구나 통신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따라서 통합전산망이 구축되면 내년 3월부터는 별도의 등록절차가 필요 없이 정부가 관리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명단을 해당 이동통신사에 통보해 수혜계층을 분류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이통사가 요금을 자동 감면해 주기 때문에 매년 등록해야 하는 불편도 사라진다.지금까지 저소득층 이동전화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포함)를 찾아가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가입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에서 신분증과 함께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또 매년 이 같은 절차를 반복해야 수혜대상에 포함됐다.혜택은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1만3천원 한도), 통화료(국내 음성+데이터) 50% 감면, 최대 2만1천원까지 이다.방통위는 현재 정부가 관리하는 기초생활 수급자는 155만명이며 이중 휴대전화 가입자는 139만명으로 추정 되지만 실제 휴대전화 감면혜택을 받는 저소득층은 7만-8만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이는 차상위계층의 범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영유아보육법 등 개별법에 따라 여러 부처에 걸쳐 있어 전산망 통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방통위 박준선 통신자원정책과장은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원 전원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어 수혜폭이 크다"면서 "지금까지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했던 저소득 이동전화 가입자들이 상당수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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