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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산단 관련 허위사실 유인물 배포사건 사실 확인
  • 정인호
  • 등록 2016-05-30 15: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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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에 시달리고 ! 허위사실 유포에 시달리고! -


지난, 2015년 2월에 일어났던 포천시 및 포천시청 공무원과 A본부 B씨와의 “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2016년 5월 12일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B를 벌금형에 처한다“ 는 최종 확정판결이 확정됐다.

이 사건을 들여다 보자.

B씨는 지난해 2월 9일부터 10일까지 포천시청 정문에서 “장자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포천시는 C건설의 불법비자금 조성과 돈세탁을 도왔고 관계공무원들도 공범으로 가담해 범죄행위를 했고, 수백억원의 불법자금을 공무원들이 공모해 편취하는데 일조해 포천시장과 같이 범죄와 비리를 저지른 자들이다” 라는 유인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했다.

포천시는 B씨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방신문사 D 언론에 게재되도록 했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해 명예훼손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2015년 2월 27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고소장이 접수되자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는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벌금형으로 구약식 기소하였으나, B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이 진행됐다.

이에 의정부지방법원은 동 사건에 대해 2016년 5월 12일 “B를 벌금형에 처한다”며 최종 판결을 내렸다. 판결의 이유는 “B씨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포천시청에 질의를 한 적도 없었고 실명이 거론된 포천시청 공무원은 C건설의 불법 비자금 조성과 돈세탁, 수백억원의 불법 자금 편취에 가담한 적이 없었다” “2015년 2월 9일경 B씨가 주장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지방 신문사인 D 언론에 『시민을 속여 추진하는 화력발전소를 중단하라』라는 제목으로 유인물의 내용이 그대로 해당 언론에 게재되도록 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은 “B씨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포천시청 및 포천시청 공무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판단 “B를 벌금형에 처한다“는 최종판결을 내린 것이다.

포천시는 B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B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름에도 사실확인 없이 D언론이 보도해 실명이 거론됐던 관계공무원과 포천시의 명예가 심히 훼손됐으나 이번 판결로 허위임이 명명백백히 드러났으며, 허위사실임이 준엄한 사법부의 확정판결로 확인된 만큼 당시 실명거론으로 고통 받았던 관계 공무원과 포천시의 명예가 다소나마 회복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덧붙이는 글

제공부서 : 전략사업과 환경단지조성팀 ☎ 031)538-3090 사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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