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소득원이 없어져 위기를 맞은 가정에 생계와 의료, 주거 지원과 함께 자녀 교육비도 긴급 지원된다.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개정안에는 긴급지원 대상 가정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개정안은 또 긴급지원 대상이 되는 '위기상황' 인정 요건을 '주소득자의 사망 등으로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을 때'에서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로 완화했다.긴급지원 기간 연장도 지방자치단체장 직권으로 두 번 할 수 있도록 했다.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가 차원에서 건강검진 정책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국가건강검진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안과 노인복지법 개정안, 정신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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