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강화군은 오는 19일까지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강화군 버스 승강장을 일제 단속한다.
「강화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용흥궁 공원, 버스 승강장, 택시 승강장, 학교 정화구역, 주유소 등이다. 이번 버스 승강장 단속 범위는 승강장을 포함하여 반경 10m까지이며, 이곳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군은 이번 단속과 함께 금연구역 표지판이 없거나 파손된 승강장을 정비하고, 신규 개설된 승강장은 금연구역 지정과 함께 금연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지도원 2명과 함께 상시 금연구역 지도점검과 흡연자 단속을 통해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을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있다.”며, “이번 버스승강장에 대한 일제 단속·정비는 환경오염과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에 금연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