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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자유투표 선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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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2-07-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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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열고, 16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문제 와 관련해 국회의장을 의원 자유 투표로 뽑는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현행 국회법 114조 2항(자유투표)은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원칙적으로 자유투표제를 규정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24일 합의한 자유투표제는 이같은 법 취지에 따라 각 당이 공식 후보를 내지 않고 의원들이 적합한 후보자 이름을 적는 무기명투표로 진행된다. 한나라당이 24일 의원총회에서 박관용 의원의 후보내정을 취소한 것도 이같은 형식요건 때문이다.
1차 투표에서 재적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벌이며 또 다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의 1, 2위가 결선투표를 치른다.
두 당은 국회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단 배분의 구체적인 원칙에 대해선 막판 절충을 계속하고 있다.
민주당은 16대 국회 전반기의 배분 원칙에 따라 국회부의장 및 16개 상임위와 3개 특위 위원장을 각 당에 배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지금의 국회 의석 수를 존중해, 한나라당 몫의 상임위원장 숫자를 1석 정도 늘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균환 민주당 총무는“국회의장 자유투표와 국회부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일괄해 타결해야 한다”고 말해, 상임위원장 배분이 합의되지 않으면 국회의장 선출투표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박상도 기자> park@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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