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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청탁금지법 시행 대응
  • 조병초
  • 등록 2016-08-11 15: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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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축산물 소비확대 방안마련 및 포장재 개선 등 대책수립과 예산지원에 최선

경상북도에서는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 대응 농축산물 영향 최소화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키로 했다.


T/F팀은 농축산유통국장을 단장으로 하여 4개팀 18명으로 구성했으며, 앞으로 청탁금지법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 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대책과 연계하여 농축산물의 가격 동향 및 수급에 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아울러 농축산물 소비촉진 및 수급대책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법 시행에 따라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한우·사과 등 주요품목에 대한 가격동향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홍보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한편, 시장변화에 대처하고 농축산물의 새로운 소비수요를 창출하고자 소포장 포장재 개발 등 유통대책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 식습관 개선을 통한 과일 신소비수요 창출을 위해 학교 간식에 과일을 지원하는 사업과 한우 번식우 개량과 병행한 우량송아지 안정생산 및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등 김영란 법 시행에 따른 영향 최소화를 위해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 할 계획이다.


김종수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된 농축산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내 농축산물 소비확대 방안마련 및 포장재 개선 등 대책수립과 예산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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