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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시·외시, 내년부터 지방학교 출신 20%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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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6-12-01 0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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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간 한시적 시행…서울·지방 불균형 해소 기여 전망
내년 2월 10일 실시하는 행정·외무고등고시 1차 시험부터 합격자의 일정비율을 지방학교 출신에 할당하는'지방인재채용목표제'가 적용된다. 중앙인사위원회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대상과 채용목표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실시지침을 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앙인사위 김영호 사무처장은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헌법상 평등·기회균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학교 출신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적극적 조치”라며 “기존의 지역인재추천채용제와 더불어 지방학교 출신자에게 국가의 중견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인재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행시·외시 등 5급 공채시험의 합격자중 지방학교 출신이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미달한 비율만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로, 지난 2004년 대통령 주재 '제37회 국정과제회의'에서 도입방침이 정해진 뒤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실시지침에 따르면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행정·외무 고등고시 중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시험단위(행시의 경우 일반행정직, 재경직 등)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시험단위별로 지방인재의 채용목표비율은 합격예정 인원의 20%이다. 예컨대 일반행정직 등 대상 직렬의 경우 1차 시험부터 면접시험까지 시험단계별로 합격자의 20%까지 지방학교 출신으로 채울 수 있다. 단, 공직 내 위화감 조성을 막기 위해 1차 시험 이후의 시험단계에선 목표인원에 못 미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을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5% 이내로 제한하였다. 예를 들어 2차 시험 결과 지방학교 출신 합격자가 12%밖에 되지 않으면 17%까지만 추가 합격시킨다. 또한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실효성과 실적주의 인사제도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추가합격선은 1차 시험은 -2점, 2차 시험은 -1점으로 설정했다. 2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1점 또는 -2점의 추가합격선 내에 지방학교 출신자가 있는 경우에만 추가합격이 가능하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지방인재'는 서울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대학원 제외)를 최종적으로 졸업·중퇴하거나 재학·휴학중인 자로서, 서울 소재 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후 동일 수준의 지방소재 학교에 편·입학하여 재학 중인 자는 제외된다. 응시원서에 ‘지방인재’로 표기한 응시생은 재학·졸업증명서 등 지방인재임을 증빙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중앙인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추가합격자 결정시 지방인재채용목표제와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경합할 경우에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우선 적용한다. 현재 서울을 제외한 지방대 학생비율은 76%에 이르지만 고등고시 합격자 비율은 최근 5년간 평균 14%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지방학교 출신의 고등고시 문호를 확대함으로써 갈수록 심화되는 서울·지방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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