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학원 등의 과대‧거짓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 모니터링 및 점검 결과 과대‧거짓광고 140건,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및 선행학습 유발 광고 341건을 적발하였고, 학원총연합회 등에 인터넷 과대‧거짓 광고 사례 등을 안내하여 학원 업계 스스로의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 광고행위를 자율규제토록 협조 요청하였으며, 학원장 연수 시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 광고 등에 대하여 자율시정 요구 130건, 과태료 4건, 경고 5건, 주의 촉구 1건 등의 시정조치를 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학원 분야 불공정 행위 감시를 통해 학부모 및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학원 운영자 등의 건전한 광고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및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진학률‧합격률 등 과대‧거짓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최고·최초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 사용 등이 주를 이루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및 선행학습 유발 등 사교육을 조장하는 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교육청 등과 합동점검을 통해 비정상적 행태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