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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종사 22일~31일 파업
  • 윤영천
  • 등록 2016-12-17 11: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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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특별 안전감독”
  • 수송상황 실시간 점검 등 파업에 따른 불편 최소화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및 대한항공의 감편계획과 관련해 수송·예약승객 조치현황 등을 모니터링 하는 한편, 특별안전감독 등 안전관리도 강화해 국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노사간 근로조건 교섭 결렬로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전체 조종사 약 2700명 중 189명이 참여하는 파업을 예고했다. 대한항공은 파업기간 중 22~27일 5일 동안 파업으로 인한 감편계획을 발표한다고 전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5일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해 관계기관, 항공사 등과 파업 기간 중 안전 및 수송방안 등을 협의해 왔다. 관계기관 긴급 점검회의를 통해 항공사, 공항공사 등의 파업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대한항공에 감편에 따른 승객안내 및 대체편 마련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항공안전 점검회의에서 국적항공사 CEO들에게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항공사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승객불편을 최소화 할 것을 다시 한 번 주문했다.


국토부는 파업기간 동안 중점 시행·점검 할 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국토부는 특별 항공안전 감독대책을 수립해 파업개시 2일 전부터 파업종료시까지 시행한다.


제한된 조종사로 스케줄을 소화하는데 따른 휴식시간 부족과 피로, 운항시간에 맞추기 위해 비행 전후 각종점검과 안전절차 미이행 및 자격을 갖추지 못한 조종사 탑승을 3대 점검분야로 선정하고 철저히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점검은 대한항공 본사 종합통제실에서 항공일지, 스케줄, 조종사 편조 등 서류검사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등을 중심으로 공항 현장 점검을 병행해 매일 운항이 끝나는 시간까지 진행된다.


규정위반이나 비정상운항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는 등 항공안전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감편 확정시 신속한 고객 안내 및 대체편 제공, 취소·환불조치(수수료 면제) 등 대한항공의 소비자 보호의무 이행여부를 지속 확인해 감편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파업기간 동안 수송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해 필요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2010년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조종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국제선 80%, 제주노선 70%, 내륙노선 50% 운항 유지가 의무화돼 있다.


대한항공이 발표한 감편계획을 살펴보면 22~26일 5일간 대한항공 항공편 총 1084편 중 91편(8%)이 감편돼 파업 전 대한항공의 운항 계획대비 총 운항률은 92% 수준으로 예상된다.


5일간 감편이 발생한 노선별로 분석해 보면 여객은 총 84편이 감편된다. 이는 해당 감편노선에서 당초 운항 예정이었던 전체 국제·국내 여객편의 약 6% 수준이다.


국제선은 5개 노선에서 20편 감편했고 이는 5개 노선 전체 운항편수(타 국적사·외항사 포함)의 6.6% 수준이다.


감편 규모가 작아 대한항공 자체 대체편 또는 타 국적사 및 외항사의 동일노선 운항편을 통한 대체 수송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는 환승편을 통한 수송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선은 내륙은 3개 노선에서 40편 , 제주는 2개 노선에서 24편 감편이 이뤄지며 이는 5개 노선 전체 운항편수(타 국적사 포함)의 6.4% 수준이다.


KTX·버스 등 육상 교통으로 대체수송이 가능한 내륙노선 중심으로 감편됐다. 대한항공 자체 대체편, 타 국적사 동일노선 운항편을 통한 대체 수송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제화물 노선은 6개 노선에서 총 7편이 감편된다. 이는 감편노선에서 당초 운항 예정이었던 전체 화물 항공편의 약 10.8% 수준이다.


대한항공 자체 대체편, 타 국적사 및 외항사를 통한 대체 수송이 가능하고 화물기 부정기편 시장이 활성화돼 있다. 경유노선 활용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화물 수송의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적으로 감편규모가 크지 않으나, 국토부는 이전필요 승객·화물 운송을 위한 항공 부정기편이 필요 시 신속히 인허가 하고 버스·고속열차·여객선 등 수송현황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등 승객불편과 수출기업 피해방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일부터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며 실시간으로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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